서울 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 31일 과태료 면제 기간이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나서, 구청 업무가 없는 토요일을 빼면 마지막 평일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미등록 상태로 키우는 분이 그날까지 등록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상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10초 요약
- 면제 기간: 2026년 제2차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 과태료 상한: 미등록 최대 100만 원, 변경신고 누락 최대 50만 원 이하
- 마감 후: 11월 한 달 공원·아파트 단지 집중 단속
입양한 뒤 등록을 미뤄 온 분, 이사나 전화번호가 바뀌고도 변경신고를 못 한 분에게 남은 시간이 닷새입니다. 등록 순서, 과태료 금액, 토요일 마감에 맞춘 대안 순서로 풀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순서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병원 같은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하고, 이미 등록한 개의 정보 변경은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9월 13일 낸 안내가 이 방식입니다.
신규 등록은 이 순서로 합니다.
- 등록증이나 칩 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미등록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해 오늘이나 내일 등록이 되는지 묻습니다. 대행기관 목록은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 소유자 정보를 적고 등록 방식을 고릅니다.
- 등록이 끝나면 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등록 방식은 몸속에 넣는 내장형(마이크로칩)과 목걸이형 외장형 두 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잃어버릴 위험이 적은 내장형을 권장합니다.
동물병원과 대행기관을 찾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가까운 곳을 고를 때 쓰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방문 전 준비물 체크
- 반려견 본인: 내장형은 현장에서 시술하므로 데려가야 합니다.
-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 이사했다면 새 주소로 적습니다.
- 기존 등록증: 변경신고라면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등록 비용: 대행기관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먼저 묻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면제 범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분실·사망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6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안내 기준입니다.
면제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그리고 등록은 했지만 정보가 바뀐 뒤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입니다.
상황별로 갈 곳이 갈립니다.
| 내 상황 | 할 일 | 갈 곳 | 10월 31일 넘기면 |
|---|---|---|---|
| 미등록 반려견(2개월령 이상) | 신규 등록 |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대상 |
| 이사·연락처 변경 | 변경신고 | 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과태료 최대 50만 원 이하 대상 |
| 분실·사망 | 변경신고 | 구청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과태료 최대 50만 원 이하 대상 |
| 2개월령 미만 | 해당 없음 | 기관 확인 | 대상 아님 |
※ 2026년 9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안내.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이므로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한계가 둘 있습니다. 면제는 기간 안에 신고를 끝낸 경우만 해당하고, 기간이 끝나면 등록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 단속에 걸립니다. 또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가 대상이어서 그 밖의 경우는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재산 기준 같은 심사가 없는 제도라 서류 걱정은 적습니다. 지급 시기도 환급 절차도 없고, 신고만 끝내면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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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11월 단속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구청 민원은 평일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10월 30일 금요일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으세요. 동물병원은 토요일 진료 여부가 곳마다 달라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요일 전에 못 간다면 토요일 진료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대안입니다. 변경신고는 구청에 가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으니, 이쪽을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같은 일부 항목은 온라인이 막혀 있을 수 있어 구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를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종료 후 11월 한 달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처럼 반려견이 자주 오가는 곳에서 등록과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도 함께 점검합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사는 구의 지원을 살펴보세요. 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구민이 내장형으로 등록하면 마리당 4만 원 이내, 양천구는 180마리 한정으로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치구마다 다르고 물량이 소진됐을 수 있어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칩을 넣었는데 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등록된 개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10월 31일 토요일에 병원에서 등록하면 면제되나요?
안내된 기간이 10월 31일까지이므로 그날 완료하면 기간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접수 처리 방식은 곳마다 달라, 방문 전에 당일 등록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마감까지 평일은 금요일 하루뿐이므로, 오늘 가까운 동물병원에 전화해 등록 가능한 날짜부터 잡으세요. 변경신고만 남았다면 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먼저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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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