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에너지바우처 2026 겨울 가구원별 금액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며 여름·겨울을 합친 총액입니다. 수급 가구는 12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10초 요약
- 금액: 세대원 수별 총액 하나,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사용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育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이 있는 가구
- 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문의 1600-3190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11월 전후에 서울에서 수급 가구로 지내는 분이 보시면 맞습니다. 금액표, 여름에 쓴 만큼 줄어드는 계산, 신청 순서, 대상인데 막혔을 때 확인할 점 순서입니다.
서울 에너지바우처 금액표
금액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커지고, 4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아래 숫자는 월 지급액이 아니라 올해 사용 기간 전체에 쓰는 총액입니다. 서울이라고 금액이 따로 붙는 것은 아니며,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 세대원 수 | 총액(2026년도) | 겨울 8개월 월평균(가정) |
|---|---|---|
| 1인 | 295,200원 | 약 36,900원 |
| 2인 | 407,500원 | 약 50,938원 |
| 3인 | 532,700원 | 약 66,588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약 87,663원 |
※ 2026년 10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인용한 자료. 월평균은 총액을 10월~5월 8개월로 나눈 계산이며, 여름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여름에 쓴 만큼 겨울 몫이 줄어듭니다
여름에 요금차감을 받았다면 그만큼 겨울 잔액이 줄어듭니다. 자료에 따라 하절기·동절기 금액을 나눠 적기도 해서, 내 잔액은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4인 가구가 여름 전기요금으로 월 6만 원씩 3개월 차감받았다고 가정하면 701,300 − 180,000 = 521,300원이 남습니다. 이를 8개월로 나누면 월 약 65,000원입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겨울에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바우처 등을 함께 받는 세대는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세대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니 세부 금액은 공식 누리집(energyv.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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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서와 사용 방법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은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 대상 여부와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요금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 후 사용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을 확인합니다.
10월 1~2일과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처리로 신청이 멈출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마감 직전은 피해서 접수하세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고릅니다.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 잘 맞는 방식 | 이유 |
|---|---|---|
| 전기·도시가스 고지서가 우리 집 이름으로 나옴 | 요금차감 | 고지서 금액에서 바로 빠짐 |
|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입함 | 국민행복카드 | 고지서가 없어 카드 결제가 맞을 가능성 |
| 임대 건물이라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됨 | 주민센터 상담 | 고지서 명의 문제는 창구에서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사용 안내.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대상인데 안 될 때 확인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둘째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맞지 않는 경우
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노인이 있어도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구성이 기준이니, 따로 사는 가족은 세대원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는 도시가스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복지로에 안내된 도시가스요금 감액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별개 제도이니 신청처와 조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칭해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 사기가 보고되었습니다.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1600-3190(평일 9~18시, 12~13시 제외)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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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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