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에너지바우처 가구원별 금액 29만~70만원

서울 에너지바우처 가구원별 금액 29만~70만원

서울 에너지바우처 2026 겨울 가구원별 금액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며 여름·겨울을 합친 총액입니다. 수급 가구는 12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10초 요약

  • 금액: 세대원 수별 총액 하나,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사용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育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이 있는 가구
  • 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문의 1600-3190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11월 전후에 서울에서 수급 가구로 지내는 분이 보시면 맞습니다. 금액표, 여름에 쓴 만큼 줄어드는 계산, 신청 순서, 대상인데 막혔을 때 확인할 점 순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핵심

서울 에너지바우처 금액표

금액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커지고, 4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아래 숫자는 월 지급액이 아니라 올해 사용 기간 전체에 쓰는 총액입니다. 서울이라고 금액이 따로 붙는 것은 아니며,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서울 에너지바우처 2026 겨울 가구원별 금액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세대원 수총액(2026년도)겨울 8개월 월평균(가정)
1인295,200원약 36,900원
2인407,500원약 50,938원
3인532,700원약 66,588원
4인 이상701,300원약 87,663원

※ 2026년 10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인용한 자료. 월평균은 총액을 10월~5월 8개월로 나눈 계산이며, 여름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여름에 쓴 만큼 겨울 몫이 줄어듭니다

여름에 요금차감을 받았다면 그만큼 겨울 잔액이 줄어듭니다. 자료에 따라 하절기·동절기 금액을 나눠 적기도 해서, 내 잔액은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4인 가구가 여름 전기요금으로 월 6만 원씩 3개월 차감받았다고 가정하면 701,300 − 180,000 = 521,300원이 남습니다. 이를 8개월로 나누면 월 약 65,000원입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겨울에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바우처 등을 함께 받는 세대는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세대는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니 세부 금액은 공식 누리집(energyv.or.kr)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글: 서울 어르신 겨울 냉난방용품, 종로구 대상과 순서

신청 순서와 사용 방법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은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누리집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2. 대상 여부와 세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요금고지서를 준비합니다.
  4. 신청 후 사용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을 확인합니다.

10월 1~2일과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처리로 신청이 멈출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마감 직전은 피해서 접수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서울 에너지바우처 2026 겨울 가구원별 금액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고릅니다.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잘 맞는 방식이유
전기·도시가스 고지서가 우리 집 이름으로 나옴요금차감고지서 금액에서 바로 빠짐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입함국민행복카드고지서가 없어 카드 결제가 맞을 가능성
임대 건물이라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됨주민센터 상담고지서 명의 문제는 창구에서 확인

※ 2026년 10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사용 안내.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순서

대상인데 안 될 때 확인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둘째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맞지 않는 경우

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노인이 있어도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구성이 기준이니, 따로 사는 가족은 세대원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는 도시가스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복지로에 안내된 도시가스요금 감액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별개 제도이니 신청처와 조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칭해 신청을 유도하는 문자 사기가 보고되었습니다.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1600-3190(평일 9~18시, 12~13시 제외)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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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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