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과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기준 신청은 5월 19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고문에 적힌 자격과 금액, 선정 방식, 제출서류를 정리하고 다음 모집 전에 미리 확인할 점을 짚어 봅니다.

2026년 공고에서 확인된 핵심 내용

아래 내용은 2026년 4월 30일자 서울특별시 공고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세부 일정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2026년 공고 내용
사업명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기간2026년 5월 6일(수) 10:00 ~ 5월 19일(화) 18:00 (마감)
신청 방법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접수 (방문·우편 접수 불가)
선정 인원15,000명 (1인 가구 12,000명, 전세사기피해자·한부모가족 각 1,000명, 청년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각 500명)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지급 방식격월 25일 계좌 입금
문의처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인터넷에는 월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받는다는 글도 보입니다. 그 조건은 뒤에서 설명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에 해당하며, 서울시 공고문에는 12개월·24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나이·거주·소득·재산

공고문의 자격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입니다.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살까지 연령 상한이 늘어나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 거주여야 합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보증금 × 4.5% ÷ 12개월)과 월세를 합쳐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건강보험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차량 시가표준액은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과 보증금 환산 계산

공고문에 실린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중위소득 48%1,230,8342,015,6602,572,337
중위소득 120%3,077,0865,039,1506,430,843
중위소득 150%3,846,3576,298,9388,038,554

1인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이 1,230,834원을 넘고 3,846,357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확인하고, 현재 소득과 크게 다르면 이의신청 기간에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소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은 이 사업 대신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환산 예시도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환산액 7.5만 원을 더한 87만 원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환산액 15만 원을 더해 95만 원이 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과 선정 방식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만 지원하고,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비를 뺀 월세만 지급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선정은 서류·자격 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지원 구분별 전산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임차보증금·월세와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추첨합니다.

구간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선정 비율
1구간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중위 48% 초과~120% 이하35%
2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중위 48% 초과~120% 이하30%
3구간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중위 48% 초과~120% 이하20%
4구간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환산 합계 90만 원 이하 포함)중위 48% 초과~150% 이하15%

구간별로 선정 인원이 모자라면 1구간부터 4구간 순서로 추가 선정합니다. 지급 일정은 공고문 기준으로 8월(7월분), 10월(8·9월분), 12월(10·11월분)에 지급하고, 남은 7개월분은 2027년에 격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인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열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과 제출서류

자격을 갖췄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신청일 전에 지원이 끝났다면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영구임대·공공임대·행복주택·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배우자이거나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필수서류는 4종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하고, 이의신청 때 추가 제출도 되지 않습니다.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2.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2026년은 2~4월분)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병적증명서는 해당하는 사람만 추가로 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과 다음 모집 확인

서울시 사업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블로그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 0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에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공고문은 국토부 수혜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서울시 선정 후 국토부 지원에 최종 선정되면 이미 받은 서울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함께 노릴 때는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는 이 글을 쓴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집 시기와 조건은 확인이 필요하며, 공고가 나오면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의 신청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9일 18시까지였고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습니다. 이 글을 쓴 9월 19일 기준으로 추가 모집 공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새 공고 여부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70만 원이라면 환산액이 20만 원 이하, 즉 보증금이 약 5,333만 원 이하일 때 조건에 들어갑니다. 공고문은 환산액의 천 원 단위를 절사하므로 경계선에 가까우면 서울주거포털 안내를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은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모 명의 계약이나 부모 합가 등 지원 중지 사유가 생기면 선정 뒤에도 지급이 멈춥니다.

선정된 뒤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나 임대차 계약이 바뀌면 서울주거포털에 변경 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 밖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사는 등 지원 중지 사유가 생기면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중지 후에는 재신청이 안 되며 남은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나이, 서울 거주, 소득 구간, 보증금·월세 상한을 모두 맞춰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모집은 끝났지만 공고문의 기준은 다음 모집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부터 챙겨 두고, 새 공고가 나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연도와 조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주거포털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440호),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월세지원 모집 안내, 복지로 공식 블로그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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