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용산구 산모신생아 환급 출산일 6개월 지나면 가능할까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 출산일 6개월 지나면 신청 가능한가 찾아보는 분께, 정부24 공식 안내의 답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6개월이 지난 뒤의 예외나 연장 규정은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용산구에서 출생신고를 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산모가 대상입니다. 기한 계산, 신청 순서와 서류, 기한을 넘겼을 때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용산구 공공서비스 정보(2026년 8월 14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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