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미혼부 지원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연 2회 5만원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사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구라면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없이도 연 2회, 각 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이 안 됐다면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없습니다(2026년 10월 정부24 기준). ⏱ 10초 요약 금액: 1~2월, 7~8월 두 번 각 5만 원 , 합계 연 10만 원 조건: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충족 신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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