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금액 지급 시기 5만원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금액 지급 시기 5만원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금액 지급 시기는 연 2회, 1~2월과 7~8월에 각 5만 원입니다.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2026년 11월 현재 상시 신청이라 1~2월분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금액: 1~2월분 5만 원, 7~8월분 5만 원, 연 합계 10만 원(현금)
  • 대상: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맞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 문의: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금액과 지급 월, 신청 순서, 자격 조건, 돈이 안 들어올 때 대처, 연 10만 원의 쓰임 순서로 풉니다.

성동구 냉난방비 핵심

냉난방비 금액과 지급 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2026년 10월 22일 수정)에 따르면 지원은 1~2월과 7~8월, 두 구간에 각 5만 원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두 번을 더하면 연 10만 원입니다. 한 구간이 두 달이라 5만 원 ÷ 2개월 = 월 2만 5천 원 꼴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 나눗셈입니다. 월 단위로 나눠 입금한다는 문구는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구분해당 시기금액
겨울철 난방비1월~2월5만 원
여름철 냉방비7월~8월5만 원
연 합계연 2회10만 원

※ 2026년 10월 22일 수정,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서울특별시 성동구)

정확한 입금 일자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문의). 7~8월 구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은 내년 1~2월분입니다.

동주민센터 신청 순서

공식 자료는 신청이 없어도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하면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입금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1. 정부24에서 서비스 이름을 확인합니다. 대상과 문의처 원문은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냉난방비 지원 신청을 말합니다.
  3.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맞는지 창구에서 확인받습니다.
  4. 접수 뒤 이번 구간의 지급 월을 물어 둡니다.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성동 누리집의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안내 화면
출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성동 누리집(sd.go.kr) 화면 캡처

구비서류 칸은 공식 자료에 비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는 이 시리즈의 서류 편에서 다룹니다.

지금 처한 상황할 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자동 제공 대상일 수 있으니 1월 전에 동주민센터에 입금 예정 여부를 묻습니다
성동구로 전입한 지 6개월이 안 됐다거주 6개월을 채운 뒤 신청합니다
지급기준에 맞는지 모르겠다성평등가족과(02-2286-6840)에 먼저 문의합니다
올여름 구간을 놓친 것 같다상시 신청이라 접수는 가능하며, 지난 구간 소급 여부는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 2026년 11월 기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와 성동구 안내

📚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2편째 글입니다. 👉 앞 편 먼저 보기: 1편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연 2회 5만원

자격 조건 두 가지

조건은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적합 두 가지입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입니다.

신청 자격에서 먼저 걸리는 것은 거주 요건입니다. 주민등록상 성동구 주소가 6개월을 넘겨야 하며,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당해년도 지급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고, 지급 시기는 위 두 구간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재산 수치는 해마다 바뀌므로 성평등가족과에서 올해 값을 확인합니다.

이 지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넘는 소득이면 저소득 가구 지원인 이 사업에서 빠집니다. 거주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가구도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안 들어올 때 대처

입금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여부를 묻습니다. 자동 제공이라 해도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정이며, 개별 사례는 담당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1~2월분: 1월 초에 동주민센터로 접수 상태를 묻습니다.
  • 7~8월분: 6월 안에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답이 막히면 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으로 직접 문의합니다.

탈락했다면 이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받아 두세요. 흔한 탈락 사유와 대응은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따로 풉니다.

신청 순서

연 10만 원의 현실

연 1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8,333원(10만 원 ÷ 12 계산)입니다. 겨울 난방비 전체를 덮는 금액은 아니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는 보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하나로 끝내지 않고, 같은 창구에서 한부모가족 대상 다른 지원도 함께 묻는 것이 좋습니다. 성평등가족과와 동주민센터는 같은 번호와 같은 방문 한 번으로 여러 제도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안내는 2026년 11월 현재 공식 누리집과 전화 문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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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부24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 수정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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