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종합조사 점수 300점 기준은 동대문구 구비 추가사업에 적용됩니다. 국고보조 대상자 중 기능제한(X1) 300점 이상 등록장애인은 구비로 월 30시간을 더 받고,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대상: 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 등록장애인
- 내용: 기본 급여와 별도로 구비 월 30시간 추가, 신청은 상시
- 문의: 동대문구 동행과 02-2127-5028, 준비물은 신청서와 신분증
동대문구에서 활동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신청하려는 분이 읽는 글입니다. 신청 순서, 300점의 정확한 뜻, 막히기 쉬운 경우를 차례로 다룹니다.
활동지원 신청 방법 순서
신청은 두 겹입니다. 먼저 국가 사업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구비 추가시간을 신청합니다. 정부24 자료에 구비 추가분 신청은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으로 적혀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합니다.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접수 창구가 읍·면·동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합니다.
- 구청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결과에 구간과 시간이 나오면 동대문구 구비 추가사업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신분증을 챙겨 방문합니다. 접수 장소는 동행과(02-2127-5028)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상담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
| 준비물 | 어디에 쓰나 |
|---|---|
| 신분증 | 구비 추가 신청 방문 시 본인 확인 |
| 신청서 | 구비 추가 신청, 창구에서 작성 |
| 종합조사 결과 통지서 | 점수와 구간 확인용, 보유 여부는 동행과 확인 |
※ 2026년 11월 기준, 정부24 자료(정보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통지서는 공식 구비서류가 아니라 점수 확인을 돕는 참고용입니다.
300점은 어떤 점수일까
이 300점은 종합점수가 아니라 종합조사 항목 가운데 X1(기능제한) 점수입니다. 정부24 자료의 지원대상 문구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점 465점처럼 구간을 가르는 숫자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합점수가 높아도 X1이 300점 미만이면 구비 추가시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점수가 낮아도 X1이 300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내 X1 점수는 조사 결과 통지 내용이나 동행과에서 확인하세요. 항목별 점수를 통지서에 어떻게 적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글: 동대문구 장애인 독감 무료접종 대상, 장애정도 확인법
구비 월 30시간 추가분
동대문구 구비 추가사업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30시간 더 쓰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유형은 이용권입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8조입니다.
국가 급여로 받는 시간에 얹히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시간으로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오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이용권으로 적혀 있으니 활동지원사 서비스 시간으로 쓰는 구조로 보입니다. 세부 사용 방식은 동행과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종합조사 결과가 바뀌어 X1이 300점을 넘게 된 분도 해당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간표와 본인부담금
기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로 1~15구간에 나뉩니다. 수원시 2026년 안내에 따르면 1구간은 465점 이상에 월 480시간, 2구간은 435점 이상 465점 미만에 450시간입니다. 인천시 안내에서는 최저 15구간이 월 60시간, 최고 1구간이 월 480시간으로 확인됩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시간 | 8,293,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시간 | 7,774,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시간 | 7,257,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60시간 | 1,040,000원 |
※ 2026년 안내 기준, 수원시·인천시 누리집. 4~14구간은 기관 확인.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2만 원 정액입니다. 구비 추가 30시간의 본인부담 여부는 자료에 없으니 동행과에 물어보세요.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막히는 경우
구비 추가는 국고보조 수급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직 종합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구비 신청부터 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인천시 안내 기준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고, 조사 결과 총점이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내 상황 | 할 일 |
|---|---|
| 활동지원 수급자 아님 | 주민센터에서 급여 신청, 종합조사 먼저 |
| 수급자이고 X1 300점 이상 | 신분증 들고 구비 추가 방문 신청 |
| 수급자인데 X1 300점 미만 | 이 사업 대상 아님, 다른 구비 사업은 동행과 문의 |
| 동대문구 거주가 아님 | 이 사업은 동대문구 소관, 거주 구청에 유사 사업 문의 |
※ 2026년 11월 기준, 정부24·인천시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비교표입니다.
이 제도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구비 추가사업은 구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 지자체마다 있는지, 시간이 얼마인지가 다릅니다. 또 세부 기준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되며, 정부24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전에 동행과 02-2127-5028로 전화해 대상 여부를 묻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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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부24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동대문구, 정보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신청 절차·구간 범위


